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교육청 자문 변호사, 감사관 채용 비리 피의자 변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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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교육청 자문 변호사, 감사관 채용 비리 피의자 변호" 지적

  • 승인 2024-09-27 11:53
  • 이창식 기자이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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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7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자문 변호사가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피의자를 변호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최근 광주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시교육청 사무관을 불구속 송치했다"며 "해당 사무관은 감사관 채용 시 평가위원들에게 점수를 수정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가위원 두 명은 실제 점수를 고쳤고, 최종 후보 명단도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사무관에게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으며 교육청 산하기관에 새로운 보직까지 만들어 발령을 내는 등 감싸기만 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영장실질심사 시 시교육청 고문 변호사를 개인 대리인으로 선임해 변호한 사실'을 제보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주광역시교육감 고문 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고문 변호사가 교육감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해촉할 수 있다. 교육청 인사 행정을 방해한 피의자를 고문 변호사가 변호하는 일은 이해충돌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소극행정 오해가 없도록 해당 사무관을 엄중하게 행정처분하고 고문 변호사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후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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