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17년 선고…녹음파일 복사본 증거서 제외

  • 사회/교육
  • 법원/검찰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17년 선고…녹음파일 복사본 증거서 제외

대전고법 제3형사부 2일 선고공판

  • 승인 2024-10-02 18:10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IMG_3242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 선고된 기독교선교복음회(JMS) 정명석 총재에게 항소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감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기독교복음선교회의 교주이면서 총재인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개인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12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정명석 총재를 기소한 준강간과 강제추행,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정명석 사이의 피해 상황을 녹음한 현장 녹취파일 복사본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면서 감형이 이뤄졌다.

▲현장 녹음파일 사본 4개 증거 안돼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현장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 심리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항소심은 검찰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법원에 제출한 정명석 사이의 피해 상황 녹음파일 4개의 사본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2021년 9월 정명석의 범죄에 따른 피해 상황을 휴대폰에 녹음해 아이클라우드에 자동 저장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원본은 삭제되고 녹음이 이뤄진 휴대폰은 처분돼 이를 복제했다고 주장되는 파일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해 현장에서 녹음이 이뤄진 휴대전화 기기과 그 기기의 버전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파일구조분석을 위한 전제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파일구조분석 결과 제기된 의문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며 "사본이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을 인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심에서는 제1, 3, 4 녹음파일 사본의 경우 원본의 존재 및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이 입증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에서 이에 대한 판단이 바뀐 것이다. 이에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복사본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정명석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녹음파일이 조작·편집되었다는 피고 정명석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녹음파일의 조작·편집 사실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피해자들 진술 증거능력 인정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고소 이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이 반대세력의 사주 하에 방송·언론과 결탁해 금전적 이득을 얻고자 피고인을 고소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처럼 일기장을 편집한 정황이 드러난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들 진술에 부합하는 참고인들 진술 등의 존재하고 피고인 측 변소 내용 및 관련 참고인들 진술에 모순점이 있는 등 원심의 신빙성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서 범죄 발생

피해자 중 2명이 성폭력 피해를 당할 때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그대로 유지했다. 선교회 교리 책자와 선교회 2인자로 불리는 신자의 법정 진술 등에서 피고 정명석은 선교회에서 스스로 메시아, 구원자라고 칭하고 절대적인 지위와 권세를 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항소심은 판단했다. 이들 피해자가 피고로부터 처음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선교회 핵심 신도들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종교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거나 적어도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JMS피해자모임 전 대표와 첫 접촉이 이뤄진 때는 2021년 12월이었으며, 2021년 9월 범행 현장 상황을 녹음할 때에도 그러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었다고 항소심은 판단했다.

▲원심 징역 23년 합리적 범위 벗어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피고가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다수 피해자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 범행을 저질렀으며, 종교적 신자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범죄라는 점에서 양형에 특별가중을 반영했다. 이에따라 원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4년~19년 3개월로 산출한 뒤 특별가중인자를 양형에 반영해 그 상한을 벗어나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은 현장 녹음파일 사본에 대한 피고인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태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는데, 항소심에서 현장 녹음파일 사본의 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에 대한 추가 수사 및 기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조사가 거듭 이뤄졌음에도 상당수는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고, 수사기관이 녹음파일 원본이 훼손되고 복제 경위를 상세히 밝히지 못하면서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의 녹음파일의 등사를 허용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커진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불복해 일주일 내에 법원과 교도소장에게 상고장을 제출하면 이번 사건은 대법원으로 이송된다.

정명석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 및 심리적 항거불능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이를 피고인 측에 전가하고, 성인지 감수성 이론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추행 유죄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촉구에 의회 "판단 후 결정"
  2. 천안 A대기업서 질소가스 누출로 3명 부상
  3. "시설 아동에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
  4. 김민숙, 뇌병변장애인 맞춤 지원정책 모색… "정책 실현 적극 뒷받침"
  5. 천안김안과 천안역본점, 운동선수 등을 위한 '새빛' 선사
  1. 회덕농협-NH누리봉사단, 포도농가 일손 돕기 나서
  2.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3. ‘몸짱을 위해’
  4.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지역 노사 엇갈린 반응… 노동계 "실망·우려" vs 경영계 "절충·수용"
  5. 세종시 싱싱장터 납품업체 위생 상태 '양호'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통합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되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절차 없이 해수부 탈(脫) 세종만 서두를 뿐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어 충청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건물 모두..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7월 폐원한 금강수목원. 그동안 중앙정부와 세종시, 충남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한 탓이다. 국·시비 매칭 방식으로 중부권 최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입지의 금남면인 만큼, 금강수목원 주변을 신도시로 편입해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 갑)은 7..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전국 부동산신탁사 부실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인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모 부동산신탁 대전지점 차장 A(38)씨와 대전지점장 B(44)씨 그리고 대전지점 과장 C(3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행사 대표 D(60)씨를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부동산 신탁사 대전지점 차장으로 지내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몸짱을 위해’ ‘몸짱을 위해’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