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서울 봉은사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참여

  • 전국
  • 부여군

부여군, 서울 봉은사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참여

지역 농가와 서울 시민을 잇는 도농상생의 장, 큰 호응 이끌어내

  • 승인 2024-10-05 18:19
  • 김기태 기자김기태 기자
3.봉은사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 3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 '1230주년 봉은사 개산대제 전통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에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직거래 장터는 부여군과 봉은사 간의 협력으로 성사된 행사로,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서울 시민과 신도들에게 직접 선보이고 판매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5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부여군에서는 굿뜨래 사용승인 조직을 비롯한 3개 단체가 참가하여 부여 10품 중 제철 농산물인 밤, 멜론, 표고버섯, 애호박, 오이 등 14개 품목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 여름 고온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신선 채소의 가격이 크게 상승해 소비자들이 구매를 망설이는 상황이었으나, 부여군은 시식 행사와 함께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농특산물을 판매하여 많은 관심을 끌었다. 소비자들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번 직거래 장터는 부여군의 고품질 농산물을 서울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행사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부여군의 농산물의 신선함과 품질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봉은사 직거래 장터는 지역 농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전했다.

부여군은 이번 직거래 장터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지속적인 판로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여군 관계자는 "계속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봉은사에서 진행된 직거래 장터가 신도와 관람객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이를 통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봉은사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더 많은 직거래 장터에 참여할 계획이며, 부여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1.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2.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3.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4.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