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반려동물 54.4% 불법 매장…사후처리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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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반려동물 54.4% 불법 매장…사후처리 대책 시급“

반려동물 동물장묘업 이용건수 ’21년 대비 ’23년 96% 이상 급증
전국 동물장묘업 75개 불과, 공공 동물장묘업은 단 1개

  • 승인 2024-10-09 08:50
  • 수정 2024-10-09 14:18
  • 신문게재 2024-10-10 17면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임호선
임호선(음성·진천·괴산, 사진) 국회의원이 반려동물 사후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1500만 명이 넘는 반려동물 양육주들의 고민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8일 임 의원이 농림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체 처리방식은 ▲직접 땅에 묻음(54.4%) ▲동물장묘업 이용(16.6%) ▲동물병원 위탁처리(9.4%)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4.9%)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개인적으로 매장하는 것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반수 이상이 불법적으로 직접 땅에 매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반려동물 장묘업 처리현황이 2021년에 비해 96%나 급증하고 있지만, 전국에 동물 장묘업소가 75개밖에 없다"며 "특히 제주도에는 동물장묘업소가 하나도 없어 동물 장묘업을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5년에 새롭게 수립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의 과업지시서에 반려동물 사후처리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임 의원은 "농림부에서는 내년에 수립되는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반려동물 사후처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반려동물 사후처리 방식으로는 생활폐기물, 의료폐기물, 동물 장묘시설 이용 등이 있지만,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과 동물장묘업 이용의 높은 비용,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반려인들이 불법 매장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 의원은 "반려동물 사후처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합법적이고 저렴한 처리 방안, 그리고 반려인들의 정서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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