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인재 유출 방지책 마련을" 15일 국방과학연구소 국정감사 앞두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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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인재 유출 방지책 마련을" 15일 국방과학연구소 국정감사 앞두고 요구

  • 승인 2024-10-13 17:23
  • 수정 2024-10-14 09:41
  • 신문게재 2024-10-14 4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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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2일 국방과학연구소 정문 앞에서 노조 조합원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도일보 DB
국내 유일의 국방연구개발 기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15일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기본법과 우수 인재 유출 방지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ADD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길 희망하는 사안을 공개, 해결을 촉구했다.

과기연구노조는 먼저 ADD 구성원의 노동기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위한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9년 ADD 노동조합이 설립됐지만 사측인 ADD와 국방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에도 나서지 않으면서 갈등을 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법 14조 임직원의 지위는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후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측은 국가공무원법 7장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후략)"는 조항을 근거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무원은 '공무원노조법'을 근거로 공무원 노조를 결성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은 지난 21대 국회서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여당의 반대로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과기연구노조는 "더 이상 헌법상 기본권을 박탈한 채 국가에 대한 충성과 의무만 강요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라며 "국방과학연구소 구성원이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 줄 것을 국회에 적극 요청한다"고 밝혔다.

과기연구노조는 우수 인재의 유출 방지를 위한 임금과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는 현행 구조로는 우수 인력의 민간기업 이직을 막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2017년 이후 AI, SLBM 등 첨단무기개발에 참여한 연구인력 160명 이상이 ADD를 떠났고 노조는 낮은 임금과 처우를 결정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출산과 육아 지원제도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7월부터 공무원과 공공기관, 출연연구기관 등이 자녀돌봄을 목적으로 육아시간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ADD 직원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선 연구개발(R&D) 전반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2023년 12월 연구소 내 폭발로 6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2024년엔 내부 갑질과 예산 낭비 의혹에 따른 자체 감사 결과 중징계 등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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