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상수도 낙찰취소 논란 관계 공무원 징계

  • 전국
  • 보령시

보령시, 상수도 낙찰취소 논란 관계 공무원 징계

  • 승인 2024-10-15 09:48
  • 수정 2024-10-15 13:15
  • 신문게재 2024-10-16 13면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1, 2. 보령시청사
보령시청
보령시 상수도 보수공사 낙찰 취소 논란과 관련해 팀장 2명을 비롯해 주무관, 공무직 등이 징계 받을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특히 시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A피해 업체의 경우 구제절차가 없었고, 누락 업체의 서류 접수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내놓아 파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누락 업체 응찰 서류의 경우 업체 관계자가 아닌, 가족관계인 공무직이 가져다 놓아 접수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에 따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함께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9월 11일 보령시 관내 상수도 긴급 누수 보수공사와 관련 3권역으로 나눠 진행한 전자입찰에 2개 권역을 A업체가 낙찰 받았다. 하지만, 사업부서에서는 B업체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수기 개찰로 변경했다.

B 업체는 해당 수도과 직원 가족의 회사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당초 응찰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는지 여부의 파악도 주요 쟁점중 하나로 떠올랐다.

시 감사결과 공사 감독관 확인 후 제출해야 할 서류는 미확인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투찰자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수기 개찰 당시 1순위 업체 등에게 양해를 구하고, 정당한 절차가 없어 수도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인사 이동키로 했다는 것이다.

다만, 수기 개찰 여부의 정당성과 관련 수도과 내부직원의 행정 착오는 인정되지만 입찰의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한 관계자는 "10일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여부가 최종 결정됐다"면서 "업무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고, 시정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 우선 징계를 하고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체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중요하지만 왜 낙찰 받은 업체에 대한 구제 방법과 시정조치가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1.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4.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5. 한기대 '데이터 파이터 경진대회' 성료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