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영주택 정책 투명성 제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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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영주택 정책 투명성 제고 '절실'

- 2년 단위 갱신 '임대주택'에 18년간 거주한 시민 23가구 중 8가구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만 5000원, 관리비 없음...특혜성 짙어
- 읍면동서 추천안하면 지원조차 못해...공개모집해야

  • 승인 2024-10-30 11:11
  • 신문게재 2024-10-31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시영주택 입주자 상당수가 20년 가까이 거주하는 등 불합리한 운영이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영주택은 2006년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옛 공무원 관사 2곳을 헐고 56㎡(17평) 임대주택 2개 동 23가구를 완공,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시가 관사까지 헐면서 임대주택을 짓기로 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임시적으로나마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조처였다.

이처럼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시영주택은 관리비 없이 보증금 500만원에 임대료 3만 5000원만 납부하면 2년 단위로 갱신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영주택 입주대상자는 세대원수 30점, 세대주 연령 20점, 영구임대주택 관할지역 거주기간 20점, 세대원 구성 형태 20점, 기타 10점으로 평가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간 수천만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시영주택 정책의 홍보 부족으로 대다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지원방법조차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입주 후 현재까지 계속해 임대해 거주하는 등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이다.

실제 시영주택이 준공된 2006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23세대 중 35%인 8세대가 장기간 거주하고 있다.

또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상 관리비는 입주자로부터 징수하게끔 돼 있지만 시가 매년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456만원을 비롯해 승강기 수리비, 도배공사비, 주방 및 화장실 수리비, 보일러 수리비, 청소비, 센서등 교체까지 무료로 관리해주는 등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들의 추천이 있어야만 시영주택 지원서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지원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시영주택 정책에 관해 알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관리비를 받고 있지 않은 부분도 조례 개정 등 현실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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