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광 대전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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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광 대전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국회의원 선거캠프 개소식 때 식대 11만6천원

  • 승인 2024-10-30 16:53
  • 신문게재 2024-10-31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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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광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선출직 공무원은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대전지법 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3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전 중구 모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학교 총학생회 선후배 8명을 동원해 피켓을 들고 박수를 치게 하는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개소식을 마친 뒤에는 김 의원이 제공한 카드로 11만6000원 상당의 식사해 기소됐다. 김 의원이 8명에게 카드를 건네며 밥을 먹으라고 한 말을 선관위 단속반원이 현장에서 목격해 적발됐다.

장민경 재판장은 "식대 결제를 마치 돈을 빌려준 것처럼 SNS 대화 메시지를 꾸미고, 조사하는 선관위 측에 법적조치 등을 운운하며 부인하는 행위는 수사 방해라고 볼 수 있으나, 검찰 수사 때 자백하고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실비보상 차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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