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지원 위해 대전시 저출산 대책 마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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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지원 위해 대전시 저출산 대책 마련 고심

정부, 내년 보통교부세 산정 때 합계출산율 비율 확대
보통교부세 교부 기준에 저출생 대응' 비율 25% 차지
내달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시, 저출산 대응 마련해야

  • 승인 2024-11-06 17:10
  • 신문게재 2024-11-07 2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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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대전시의 교부세 확보 방안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 더 많은 교부세를 배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역대 급 세수 펑크로 지자체에 내려오는 재정이 줄어드는 상황에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이 생긴 만큼 대전시의 조속한 대응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 내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장 주목되는 건 앞으로 정부가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배분 과정에서 지자체의 저출산 대응력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특히, 보통교부세의 경우 당장 내년 산정 때 반영되다 보니 대전시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앞으로 해당 교부세는 보정 수요 반영 비율에서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을 현행보다 2배 확대한다.

정부가 지자체에 교부세 배분을 하기 위한 기준점이 되는 보정 수요는 지자체 여건을 확인하는 수단으로써 비율에 따라 지자체마다 재원 금액이 차별화된다.

그러나 현재 대전시는 바뀌는 교부세 선정 기준에 부합하다 보기 어렵다.

가장 최근 자료인 통계청 2023년 합계출산율을 통해 확인해보면 대전의 합계출산율은 0.787명 수준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위 수준이다.

출생아 수 역시 낮다. 2024년 8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전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484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 감소한 셈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정부의 '2030년 합계출산율 1.0' 목표 역시 달성하기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동산 교부세 역시 교부 기준에 저출생 대응 비율이 25%나 차지하게 되면서 대전시의 대안에 이목이 쏠린다. 지자체 노력도 반영 시차를 고려해 2년 뒤부터 적용되지만, 1년의 기간 동안 어떤 대책을 세울지가 관건이다.

다행히 최근 도입된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지역 혼인건수가 전년보다 21.3%나 늘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매년 부족한 세수로 지자체에 내려오는 지원금이 줄어드는 만큼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해 재원 확보와 인구 감소 해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때다.

시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 양육까지 한 방향으로 두고 만남부터 출산 지원까지 이뤄지고 있다"라며 "다만,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문만 전달된 상황으로, 앞으로 정확한 방향성이 제시되는 즉시 대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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