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육성 발전에 도움되도록 법률 제·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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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육성 발전에 도움되도록 법률 제·개정돼야

대신협 4차 사장단회의,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미디어 관련법 다수 발의

  • 승인 2024-11-07 00:18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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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가 국회에 발의돼 있는 다수의 지역신문 관련 법률 제·개정안에 공동 대처하면서 지역신문 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신협은 6일 춘천 공지천호텔에서 '2024년도 제4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지역신문 관련 법률 제·개정안 발의 상황을 공유하고 이들 법안 제·개정이 지역신문 발전에 도움되도록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적극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법률 제·개정안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일부 개정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 일명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안으로 불리는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앞서 대신협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광고 업무수탁 기관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양분되면 공익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부광고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할 뿐만 아니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수수료가 절반 정도 줄어들어 재단 지원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역신문들은 고사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율정화 의지를 무력화할 뿐 아니라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태료 신설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 선정기준에서 ‘한국ABC협회 가입 회원사’를 삭제키로 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 등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일명 '미디어바우처법'인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의 유불리를 검토해 의견을 개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신협은 이날 김대경 동아대 교수 겸 메타미디어연구소장을 초청, 'AI와 메타버스 시대, 지역신문의 솔루션저널리즘 실천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

김대경 교수는 "지역신문이 겪는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저널리즘 위기"라며 "'웹 3.0 시대'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의 수용자 맞춤형 또는 대화형 콘텐츠 소비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이것이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신항철 경기일보 회장, 고영진 경남일보 회장, 최윤채 경북매일신문 사장, 한국선 경북일보 사장, 엄주호 경상일보 사장, 서승인 기호일보 사장, 박현수 인천일보 사장, 신호균 전북도민일보 사장, 오홍식 제민일보 사장, 한인섭 중부매일신문 사장, 최윤정 중부일보 사장, 박신용 충청투데이 사장, 김신호 한라일보 부사장 등 14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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