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J스타타워 구분소유자들, 충남도에 회계감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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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J스타타워 구분소유자들, 충남도에 회계감사 의뢰

상가관리단의 관리비 집행 내역과 회계장부 등을 감사해야

  • 승인 2024-11-08 21:08
  • 수정 2024-11-08 21:37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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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J스타타워 전경


당진 J스타타워 관리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11월 6일 충청남도에 회계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상가 관리단에서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해 마다 3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보고 등 입주자들에게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진정인 측의 주장이다.

또한 집합건축물 시행령 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에 따른 관리비 세부 내역 등 구분소유자들의 정보 제공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물 관리비에 지출 및 사용에 대한 의혹은 증폭되고 불신이 커져 이에 따른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J스타타워 구분 소유자 7명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불투명하게 갈 수는 없다며 충청남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건축물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충남도에 요청한 진정 취지는 J스타타워빌딩상가관리단(전 대표자 L씨, 현 대표자 S씨)을 피진정인으로 관리비 횡령 의혹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마땅한 시정조치 및 그에 합당한 처분을 주문했다.

이밖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 사건 관리단 및 피진정인들에 대해 관리 감독권을 행사해 이 사건 관리단 및 피진정인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관리단의 관리비 집행 내역과 회계장부 등을 공개하므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J스타타워 관리비 관련 도에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지도와 감독 권한이 당진시에 있어 시로 이첩을 했고 위법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인 대표 S씨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고 의혹은 해소하기 위해 충남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진정인 L씨는 "상가 관리비 청구서에 내역은 없고 납부할 금액만 보내와 관리소에 세부내역 공개를 요청했지만 보내주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10월에 당진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쓴소리를 제기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J스타타워 관련해 일반관리비 부분 민원이 제기됐다"며 "법률 검토해서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가 관리단 전 대표 L씨는 "제가 관리단장을 사임할 때까지 장부는 기장을 잘 해 놨다"며 "지난 5년 동안 남은 자료를 포함 다 있다"고 자신있게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접수한 진정서를 당진시로 보내 조사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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