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장혁 의원,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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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장혁 의원,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현실화"

  • 승인 2024-11-24 13:03
  • 신문게재 2024-11-25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혁의원
천안시가 새마을장학금을 제멋대로 지급하고 있다는 중도일보 보도 이후 천안시의회 장혁 의원(불당1·2동)이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올바른 예산집행이 전망된다.<중도일보 2024년 9월 10일 12면 참고>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장학생 자격요건과 정원, 장학금 지급액 산정기준과 총 한도액, 장학금 재원별 비율의 삭제를 통한 행정 유연성 확보 등이다.

당초 천안시 새마을장학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개정을 통해 한도액 내에서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존 장학금 지급액을 고등학생 공납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고교 무상교육의 실시로 인해 실질적인 지급액 산정기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에 개정을 통해 현행화할 수 있게 됐다.



장혁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새마을지도자의 우수성적을 거두거나 재능을 인정받은 자녀가 장학금을 지급받아 부모인 새마을지도자처럼 또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길 바란다"라며 조례 대표발의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천안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신청자는 2024년 기준 38명으로 연간 7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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