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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피해자가 운영하는 종교 관련 유튜브 채널의 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대신 지급 받아 전달하는 일을 했지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자 협의 하에 일을 그만두게 됐다.
이후 A씨는 계좌에 남은 후원금 9400여만원을 마음대로 교회에 기부하거나 소비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초범인 점, 자백 및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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