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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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소득기준 150% 이하 가정 15일 이용 시 83만 원→8만 원
산후조리비·교통비 지원사업 통해 단태아·다태아 추가 지원

  • 승인 2024-11-26 11:01
  • 수정 2024-11-26 14:45
  • 신문게재 2024-11-27 17면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관련 안내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관련 안내문.
음성군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발을 돕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등 출산가정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26일 군 보건소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소득수준과 출생 순위에 따라 정부가 바우처 형태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군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본인부담금의 9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출산(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출생아를 음성군에 출생신고한 가정이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기준 150% 이하 가정이 첫째 아이에 대해 15일간(연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 서비스 가격 206만 원 중 정부지원금 123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83만 원의 90%를 군에서 지원받아 최종적으로는 8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소득기준 150% 초과 대상자가 연장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표준형 기간의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군은 이와 함께 5월부터 임산부 산후조리비와 교통비 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단태아는 최대 50만 원, 다태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한층 더 덜어주고 있다.

이 사업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모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거나 군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연식 군 보건소장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해 엄마와 아이가 살기 좋은 음성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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