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Q&A] 안전보건교육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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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Q&A] 안전보건교육①

  • 승인 2024-11-21 17:17
  • 신문게재 2024-11-22 5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고용노동청
근로자들의 근무·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해 이들 편에 서서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조성에 앞장서는 기관이 있다. 바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현옥)이다. 중도일보는 매주에 걸쳐 대전노동청의 도움말을 통해 Q&A 방식으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Q. 안전보건교육은 모든 사업장이 필수로 받아야 하나요?

A. 상시 근로자 수와 업종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하단 팝업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사업장조회'를 클릭 후 고용보험 가입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번호)와 상시 근로자 수를 입력하시면 교육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사업장에 강사를 보내줄 테니 바로 교육받으라고 연락이 오는데 연락 오는 기관에 교육을 받으면 되나요?



A.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며 사업장에 방문해 안전보건교육과 관련 없는 영업활동(보험, 상품서비스 등)을 하는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이 아닌 업체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는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도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위탁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에 실제로 등록된 기관인지 사업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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