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내년 1월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허가

  • 전국
  • 광주/호남

군산시, 내년 1월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허가

12년 이상 존치 가능

  • 승인 2024-11-29 15:10
  • 이창식 기자이창식 기자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북 군산시가 내년 1월부터 농지 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가한다.

29일 군산시에 따르면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 거주시설로, 본인 소유 농지에 본인 사용을 원칙으로 한 필지당 쉼터 1개 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 면적 33㎡ 이내로 가능하다.



단, 설치 가능한 농지는 ▲면도(도로법 제10조 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간 도로) ▲이도(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농도(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소방차, 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현황 도로에 인접해야 한다.

여기에 안전을 위해 소화기, 단독경보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도 의무사항에 들어간다.



농식품부도 기존 농막이 쉼터 설치 조건에 맞으면,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쉼터로 전환을 허용해 불법 농막들을 사실상 양성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농막은 원래 취지에 맞게 쓰이게 하되, 그동안 농막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데크, 정화조, 차양막 등의 부속시설은 농막의 연 면적 20㎡에서 제외된다. 주차장은 1면에 한해 허용한다.

그러나 쉼터와 농막은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므로 설치 후 '농지법'에 따라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을 해 농지 이용 현황 및 경작현황을 등재하여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시민들도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후 해당 농지 위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여 주말 영농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이창식 기자 mediac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단만필] 잊지 못할 작은 천사들의 하모니
  2. [기획]3.4.5호선 계획으로 대전 교통 미래 대비한다
  3. 충남 김, 글로벌 경쟁력 높인다
  4. 건양어린이집 원아들, 환우를 위한 힐링음악회
  5.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경력을 포기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우수기업이 보여준 변화
  1. 대전웰니스병원, 환자가 직접 기획·참여한 '송년음악회' 연다
  2. 세종시체육회 '1처 2부 5팀' 조직개편...2026년 혁신 예고
  3. 충청권 광역철도망 급물살… 대전·세종·충북 하나로 잇는다
  4. 코레일, 북극항로 개척... 물류망 구축 나서
  5. 대전 신탄진농협,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진행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 대통령 임기 내 쓸 수 있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 대통령 임기 내 쓸 수 있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공 시기가 2030년에도 빠듯한 일정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같은 해 6월까지도 쉽지 않아 사실상 '청와대→세종 집무실' 시대 전환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조속한 완공부터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했고, 이를 국정의 핵심 과제로도 채택한 바 있다. 이 같은 건립 현주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진 2026년 행복청의 업무계획 보고회 과정에서 확인됐다. 강주엽 행복청장이 이날 내놓은 업무보고안..

세종시의원 2명 확대...본격 논의 단계 오르나
세종시의원 2명 확대...본격 논의 단계 오르나

'지역구 18명+비례 2명'인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정수는 적정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9+3' 안으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수 증가와 행정수도 위상을 갖춰가고 있으나 의원정수는 2022년 지방선거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16+2'로 적용했다. 이는 세종시특별법 제19조에 적용돼 있고, 정수 확대는 법안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12일 세종시의회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명분은 의원 1인당 인구수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인구수는 2018년 29만 4309명, 2022년..

`금강을 맑고푸르게` 제22회 금강환경대상 수상 4개 기관 `한뜻`
'금강을 맑고푸르게' 제22회 금강환경대상 수상 4개 기관 '한뜻'

금강을 맑고 푸르게 지키는 일에 앞장선 시민과 단체, 기관을 찾아 시상하는 제22회 금강환경대상에서 환경과 시민안전을 새롭게 접목한 지자체부터 저온 플라즈마를 활용한 대청호 녹조 제거 신기술을 선보인 공공기관이 수상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중도일보가 공동주최한 '제22회 금강환경대상' 시상식이 11일 오후 2시 중도일보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과 신동인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이명렬 천안시 농업환경국장 등 수상 기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원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병원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 트램 2호선 공사현장 방문한 이장우 대전시장 트램 2호선 공사현장 방문한 이장우 대전시장

  • ‘자전거 안장 젖지 않게’ ‘자전거 안장 젖지 않게’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