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사업은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 토양을 개선해 지력을 유지하고 보전하는 동시 친환경 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품목은 규산질, 석회질, 패화석 비료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에 한해 무상 공급된다.
지원 희망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경영체 필지, 지원 비종, 공동살포 여부가 포함된 신청서를 2025년 2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3년 주기로 공급되는 토양개량제는 공급 기간인 3년 동안 11개 읍·면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2026년에는 감물·연풍·청천·불정면, 2027년에는 괴산읍, 장연·사리·소수면, 2028년에는 칠성·문광·청안면의 농지 소재지 기준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군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공동살포가 가능한 마을에는 살포 대행단을 통한 지원이 이뤄지며 대행단에 포대(1포, 20kg)당 1000원의 지원금이 별도 지원된다.
군은 토양개량제 지원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지에 한정되므로 경영체 등록정보를 최신화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손기철 농업정책과장은"토양개량제는 산성 토양 중화와 작물의 유효양분 흡수에 효과적이며 농작물 품질 향상에도 기여한다"며"기간 내 농가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