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나쁘게 쓰일 줄이야!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기고)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나쁘게 쓰일 줄이야!

이석구 충남대 보건대학원 교수

  • 승인 2024-12-03 09:54
  • 신문게재 2024-12-04 18면
  • 김덕기 기자김덕기 기자
이석구 교수
이석구 충남대 보건대학원 교수
60대에 접어드니 만나는 사람 중에 퇴직하신 분들이 자연스레 많아지게 됐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느니, 본인에게 이러한 재주가 있었다는 것을 퇴직 후 취미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는 등 이렇게 잡다한 많은 이야기 거리가 있지만 연금수령액과 세금 납부에 대한 이야기도 단골로 나오곤 한다.

요약하자면, 국가에 내는 세금은 그다지 부담이 안되지만 건강보험료는 너무 큰 부담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얘기인 즉슨 아직 아프지 않은데도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는데, 정작 아프기라도 하면 간병비 부담부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이다.

왜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을까 궁금해진다. 다른 얘기로부터 시작해 보고 싶다. 요즘 비만과 함께 몸무게 줄이기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거리가 된 지 오래인 것 같다. 몸무게 줄이기에는 간헐적 단식이 좋다느니, 심지어는 약을 먹었다느니. 하지만 별로 성공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우리가 사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는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여 마치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듯이 목적을 잃어버린 채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만 있다.

몸무게를 줄이려는 많은 사람들의 열망과 달리,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맛있게 먹고 금식하세요' '하루는 맛있게 많이 먹고, 며칠은 또 노력하세요'라는 생각만 드는 것은 나만 느끼는 문제의식일까? 몸무게가 늘었다는 것은 대부분 필요량보다 많이 먹어서이고, 줄이고 싶으면 조금 먹으면 되는데 우리 사회나 자본주의가 그렇게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다시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돌아가 보자. 만일 아픈 사람이 적고, 우리 사회나 자본주의가 이를 도와준다면 굳이 많은 건강보험료가 필요 없을 것이다. 수년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기사가 종종 눈에 띈다. 혹자는 흡연자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혹자는 우리 사회와 자본주의가 만든 환경에 의한 피해이므로 담배회사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세우는 주요 주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흡연과 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는 이미 다수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명백히 입증되었고 둘째로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중독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으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설계 변경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셋째, 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에 대한 배상 청구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당한 법적 청구라는 것이다.

반면 담배회사의 논리대로 흡연이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적 피해가 있다면 피해자 개인이 흡연에 의한 피해를 입증하고 요구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와 같은 피보험자들이 모여서 만든, 무지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위하여 만든 우리의 대표이다. 마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같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우리의 피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역할을 게을리한다면 공단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게 되는 것이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의료비 부담에 대해 소비자인 피보험자에게만 그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비만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하루는 담배를 피워서 즐겁게 살고, 나머지는 흡연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강보험을 이용해 제약회사의 약으로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담배소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의 책임을 물으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싸움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법적 대응을 강화해 담배회사가 초래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담배회사들이 책임을 다하는 그날까지, 담배회사와 법조계의 각성을 촉구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통닭 거리'와 '화성행궁'의 조화… 수원이 미식 관광지로 뜬다
  2. 빈집털이 예방부터 절도범 검거까지…대전경찰, 추석 연휴 맞춤형 순찰·신속 대응
  3. 세종 명물 '낙화축제', 국내 대표 콘텐츠로 발돋움한다
  4.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5. 천안시, '백석마을아이파크' 서북구 제4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1.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2. 몸짓으로 채우는 원도심…대전ART마임페스티벌 10월 16일 개막
  3. 대전 갑천습지에 일제 금 수탈현장…무너진 동굴입구와 산책로 기초 드러나
  4.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추석 맞이 민생활동… "이웃에게 따듯한 온기를"
  5. 대전 국공립 중학교 내 정보교사 배치 10곳 중 4곳 불과

헤드라인 뉴스


갑천습지에 일제 금 수탈현장…동굴입구와 산책로 기초 드러나

갑천습지에 일제 금 수탈현장…동굴입구와 산책로 기초 드러나

대전 갑천습지와 도솔산에 일제강점기 금을 수탈한 광산의 존재가 근래에서야 알려진 가운데 동굴 입구로 추정되는 장소가 또다시 발견됐다. 또 갑천습지 산책로가 유실된 지점에서 돌을 차곡차곡 쌓아 하단 기초를 다진 흔적이 드러나면서 이곳에 산책로가 일제의 금 광산에서 채석한 돌을 운반하는 목적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974년까지 관찰되는 광산 입구 26일 중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갑천습지와 도솔산 그리고 월평공원이 있는 서구 월평동에서 광산으로 개발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동굴 입구 추정지가 새롭게 발견됐다. 갑천을..

형소법 개정 일주일 앞두고… 명칭부터 수사 인력 어떻게 달라지나
형소법 개정 일주일 앞두고… 명칭부터 수사 인력 어떻게 달라지나

내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대전지역 형사사법 체계에도 큰 변화가 시작된다. 가장 큰 변화는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을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검찰청 역시 폐지되고 대전지검과 대전고검은 각각 대전지방공소청과 대전고등공소청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의 수사 부담과 책임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일반 형사사건의 1차 수사를 맡은 경찰 단계에서 사..

대전 국공립 중학교 내 정보교사 배치 10곳 중 4곳 불과
대전 국공립 중학교 내 정보교사 배치 10곳 중 4곳 불과

중학교 정보 수업 시수가 두 배로 늘어 2027년이면 전 학년에 적용되지만, 국·공립 중학교 세 곳 중 한 곳에는 정보교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전을 비롯해 강원, 전남, 전북 등의 지역에서는 정보교사 배치율이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1일 기준 전국 국·공립 중학교 2657곳 가운데 정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1706곳(64.2%)에 그쳤다. 나머지 951곳(35.8%)은 정보교사 없이 정보 수업을 운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