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나쁘게 쓰일 줄이야!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기고)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나쁘게 쓰일 줄이야!

이석구 충남대 보건대학원 교수

  • 승인 2024-12-03 09:54
  • 신문게재 2024-12-04 18면
  • 김덕기 기자김덕기 기자
이석구 교수
이석구 충남대 보건대학원 교수
60대에 접어드니 만나는 사람 중에 퇴직하신 분들이 자연스레 많아지게 됐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느니, 본인에게 이러한 재주가 있었다는 것을 퇴직 후 취미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는 등 이렇게 잡다한 많은 이야기 거리가 있지만 연금수령액과 세금 납부에 대한 이야기도 단골로 나오곤 한다.

요약하자면, 국가에 내는 세금은 그다지 부담이 안되지만 건강보험료는 너무 큰 부담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얘기인 즉슨 아직 아프지 않은데도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는데, 정작 아프기라도 하면 간병비 부담부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이다.

왜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을까 궁금해진다. 다른 얘기로부터 시작해 보고 싶다. 요즘 비만과 함께 몸무게 줄이기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거리가 된 지 오래인 것 같다. 몸무게 줄이기에는 간헐적 단식이 좋다느니, 심지어는 약을 먹었다느니. 하지만 별로 성공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우리가 사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는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여 마치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듯이 목적을 잃어버린 채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만 있다.

몸무게를 줄이려는 많은 사람들의 열망과 달리,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맛있게 먹고 금식하세요' '하루는 맛있게 많이 먹고, 며칠은 또 노력하세요'라는 생각만 드는 것은 나만 느끼는 문제의식일까? 몸무게가 늘었다는 것은 대부분 필요량보다 많이 먹어서이고, 줄이고 싶으면 조금 먹으면 되는데 우리 사회나 자본주의가 그렇게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다시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돌아가 보자. 만일 아픈 사람이 적고, 우리 사회나 자본주의가 이를 도와준다면 굳이 많은 건강보험료가 필요 없을 것이다. 수년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기사가 종종 눈에 띈다. 혹자는 흡연자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혹자는 우리 사회와 자본주의가 만든 환경에 의한 피해이므로 담배회사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세우는 주요 주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흡연과 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는 이미 다수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명백히 입증되었고 둘째로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중독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으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설계 변경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셋째, 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에 대한 배상 청구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당한 법적 청구라는 것이다.

반면 담배회사의 논리대로 흡연이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적 피해가 있다면 피해자 개인이 흡연에 의한 피해를 입증하고 요구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와 같은 피보험자들이 모여서 만든, 무지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위하여 만든 우리의 대표이다. 마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같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우리의 피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역할을 게을리한다면 공단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게 되는 것이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의료비 부담에 대해 소비자인 피보험자에게만 그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비만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하루는 담배를 피워서 즐겁게 살고, 나머지는 흡연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강보험을 이용해 제약회사의 약으로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담배소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의 책임을 물으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싸움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법적 대응을 강화해 담배회사가 초래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담배회사들이 책임을 다하는 그날까지, 담배회사와 법조계의 각성을 촉구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한 마리 학이 알려준 기적의 물! 유성 온천 탄생의 전설
  2. [현장취재]정민 한양대 명예교수 에 대해 특강
  3. 천안시체육회-더보스턴치과병원, 체육인 구강 건강 증진 업무협약
  4. 아산시 영인면행복키움, 지역복지네트워크 업무 협약 체결
  5. 아산시, '10cm의 기적' 장애 체험 행사 진행
  1. [숏폼영상] 도심 한복판에서 숲속 공기 마시는 방법
  2. 백석대, 건학 50주년 기념 기독교박물관 특별전 '빛, 순간에서 영원으로'
  3. 아산시립도서관, '자연을 담은 시민의 서재' 진행
  4. 천안시, 성고충상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5. 남서울대, 제2작전사령부와 국방 AI 협력 업무협약 체결

헤드라인 뉴스


세종의 낮과 밤, 독서로 사색하고 불꽃 향연 즐기세요

세종의 낮과 밤, 독서로 사색하고 불꽃 향연 즐기세요

'낮에는 책의 향기에, 밤에는 불씨의 향연에 빠져든다.' 제629돌 세종대왕 나신 날을 맞아 낮부터 밤까지 종일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가 5월 15~16일 이틀간 세종 호수·중앙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창조력과 애민 정신을 기리는 동시에, 시민들이 지역에서 축제의 전 과정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세종 책 사랑 축제'와 '세종 낙화축제'를 연계해 개최할 예정이다. 단순 일회성 행사를 넘어 관람객들이 온종일 세종시에 머무르며 축제의 서사를 완결 짓는 '신개념 체류형 관광' 모델을 제시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천안법원, 뒷차에 깨진 콘크리트 조각 튀어 사망케 한 60대 무죄
천안법원, 뒷차에 깨진 콘크리트 조각 튀어 사망케 한 60대 무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콘크리트 조각이 튀어 뒤따라오던 차량 탑승자를 사망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세버스 운전기사 A씨는 2024년 10월 15일 아산시 온천대로에 있는 평택-세종간 장영실교를 은수교차로 방면에서 천안시 방면으로 주행하던 도로 위 파손돼 돌출된 콘크리트를 발견하지 못해 이를 밟고 주행하다 뒤따라오던 차량의 조수석에 튀어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비가 내려 속도를 줄였지만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여서 콘크리트..

보존된 서울 상암 일본군관사와 흔적 없는 대전 일본군관사…"같은 피해 없도록 피해자성 공유 중요"
보존된 서울 상암 일본군관사와 흔적 없는 대전 일본군관사…"같은 피해 없도록 피해자성 공유 중요"

전투가 벌어진 장소를 전쟁유적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전쟁 시설 조성에 동원된 인력과 그 과정도 유적에 포함된다. 일제강점기에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로서 제국 일본의 영역이었으므로 지배를 강압하고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준비한 유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정혜경 일제전쟁유적네트워크 대표는 그의 저서 '한반도의 일제 전쟁유적 활용, 해법을 찾아'에서 "우리 주변에 남아 있는 일제 전쟁유적은 일본 침략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강제동원의 역사에서 피해자성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라며 "피해자성이란 피해의 진상을 파악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아픔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다양한 체험과 공연에 신난 어린이들…‘오늘만 같아라’ 다양한 체험과 공연에 신난 어린이들…‘오늘만 같아라’

  • 대전 찾아 지원유세 펼치는 정청래 대표 대전 찾아 지원유세 펼치는 정청래 대표

  • 첫 법정 공휴일 된 노동절…차분히 즐기는 휴일 첫 법정 공휴일 된 노동절…차분히 즐기는 휴일

  • 기자간담회 갖는 이장우 대전시장…오늘 예비후보 등록 예정 기자간담회 갖는 이장우 대전시장…오늘 예비후보 등록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