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나쁘게 쓰일 줄이야!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기고)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나쁘게 쓰일 줄이야!

이석구 충남대 보건대학원 교수

  • 승인 2024-12-03 09:54
  • 신문게재 2024-12-04 18면
  • 김덕기 기자김덕기 기자
이석구 교수
이석구 충남대 보건대학원 교수
60대에 접어드니 만나는 사람 중에 퇴직하신 분들이 자연스레 많아지게 됐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느니, 본인에게 이러한 재주가 있었다는 것을 퇴직 후 취미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는 등 이렇게 잡다한 많은 이야기 거리가 있지만 연금수령액과 세금 납부에 대한 이야기도 단골로 나오곤 한다.

요약하자면, 국가에 내는 세금은 그다지 부담이 안되지만 건강보험료는 너무 큰 부담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얘기인 즉슨 아직 아프지 않은데도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는데, 정작 아프기라도 하면 간병비 부담부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이다.

왜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을까 궁금해진다. 다른 얘기로부터 시작해 보고 싶다. 요즘 비만과 함께 몸무게 줄이기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거리가 된 지 오래인 것 같다. 몸무게 줄이기에는 간헐적 단식이 좋다느니, 심지어는 약을 먹었다느니. 하지만 별로 성공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우리가 사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는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여 마치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듯이 목적을 잃어버린 채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만 있다.

몸무게를 줄이려는 많은 사람들의 열망과 달리,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맛있게 먹고 금식하세요' '하루는 맛있게 많이 먹고, 며칠은 또 노력하세요'라는 생각만 드는 것은 나만 느끼는 문제의식일까? 몸무게가 늘었다는 것은 대부분 필요량보다 많이 먹어서이고, 줄이고 싶으면 조금 먹으면 되는데 우리 사회나 자본주의가 그렇게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다시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돌아가 보자. 만일 아픈 사람이 적고, 우리 사회나 자본주의가 이를 도와준다면 굳이 많은 건강보험료가 필요 없을 것이다. 수년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기사가 종종 눈에 띈다. 혹자는 흡연자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혹자는 우리 사회와 자본주의가 만든 환경에 의한 피해이므로 담배회사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세우는 주요 주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흡연과 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는 이미 다수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명백히 입증되었고 둘째로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중독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으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설계 변경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셋째, 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에 대한 배상 청구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당한 법적 청구라는 것이다.

반면 담배회사의 논리대로 흡연이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적 피해가 있다면 피해자 개인이 흡연에 의한 피해를 입증하고 요구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와 같은 피보험자들이 모여서 만든, 무지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위하여 만든 우리의 대표이다. 마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같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우리의 피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역할을 게을리한다면 공단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게 되는 것이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의료비 부담에 대해 소비자인 피보험자에게만 그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비만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하루는 담배를 피워서 즐겁게 살고, 나머지는 흡연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강보험을 이용해 제약회사의 약으로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담배소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의 책임을 물으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싸움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법적 대응을 강화해 담배회사가 초래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담배회사들이 책임을 다하는 그날까지, 담배회사와 법조계의 각성을 촉구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2. 건고추 100%로 속여 판 충북 옥천 식품업체 대표, 벌금 8억 7000만원 선고
  3.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4.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5. 대전맹학교, 휠체어 리프트 갖춘 대형 전기버스 도입
  1. “건물 폭파하겠다” 방위사업청서 소란 피운 여성 도주…경찰 추적
  2. 세종 아파트 전세가 대폭 하락
  3. 시민 성금으로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 대전시 등록문화유산 됐다
  4. 본보 임병안·임효인·이현제 기자 ‘제20회 참글상’ 영예
  5.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헤드라인 뉴스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1945년 8월 15일 조국 독립의 감격은 대전 도심 곳곳에 깊은 역사적 족적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세워진 대전의 대표적 광복 상징물이 마침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시 문화유산으로 결실을 맺었다.대전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중구 보문산에 위치한 '대전 을유해방기념비(乙酉解放記念碑)'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됐다고 밝혔다.을유해방기념비는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아 대전부민(시민)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세운 약 3m 규모의 비석이다. 다른 지역의 해방기념..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