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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은 "약국 등에 방문하기 위해 도로변에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에도 신고앱으로 접수된다는 이유로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시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된다"며 "실제 시민 일상생활에 맞게 탄력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이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 이전인 오전 7시부터 시작되는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도 변경이 필요하다"며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 주차할 곳이 여유롭지 않은 시민들이 매번 주정차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재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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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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