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어 尹대통령 탄핵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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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어 尹대통령 탄핵안 표결

  • 승인 2024-12-07 11:04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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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으로 주목된다.

여기엔 더불어민주당의 표결 전략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 표결 예정인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 당론을 정하자, 여당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재적 의원 3분의 2(300명 중 최소 200명) 찬성표가 필요해 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한 탄핵안 표결과 달리, 재석 의원(본회의 출석 의원)의 3분의 2를 가결 기준으로 하는 특검법 재표결은 여당이 불참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가결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당은 특검법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본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고, 특검법 재표결을 마치고 탄핵안이 표결될 때 퇴장하는 장면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점을 민주당은 노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안건 표결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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