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폭설 피해 농가 빠른 복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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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폭설 피해 농가 빠른 복구 총력

14억 예비비 긴급 편성…주민 지방세 감면 지원

  • 승인 2024-12-26 07:31
  • 수정 2024-12-26 15:20
  • 신문게재 2024-12-27 17면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3. 음성군, 대설 피해 농가 빠른 복구 위해 ‘분주’(1)
조병옥(사진 왼쪽 네 번째) 군수 폭설 피해 농가 현장점검 모습.
음성군이 기록적인 폭설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11월 27~28일 최고 42.3㎝의 폭설로 227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복구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12월 18일 음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피해를 입은 농가의 빠른 재기를 위해 예비비 14억 원을 긴급 편성해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완전 복구를 위한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군은 농가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2025년 4월 15일까지 포클레인, 집게차 등 장비 임차료를 지원하고, 폭설 피해로 발생한 폐기물은 3개 권역으로 나눠 전량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또 도시농부를 활용한 인력 지원과 함께 인건비도 전액 지원한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025년 3월 30일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최장 5일까지 무료로 지원하며, 시설채소 환풍기와 수박 비가림 필름교체, 화훼재배용 장기성 필름교체 등 2025년 군비 보조사업 신청 시에는 피해 농가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며,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의 간접지원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군은 재해를 입은 세대와 사업소에 대해 2024년 주민세를, 전파·반파 피해를 입은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한다.

멸실·파손 피해 차량은 2024년 2분기 자동차세가 감면되며, 멸실·파손된 건축물과 자동차를 2년 내 취득 시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 폭설은 전례 없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농가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 지원과 명절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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