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 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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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 등 변화

생계급여 선정 기준·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승인 2024-12-30 16:13
  • 신문게재 2024-12-31 2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1. 대전 대덕구 “2025년 기초생활보장,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홍보 포스터. (사진= 대전 대덕구)
대전 대덕구가 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30일 대덕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7.34%, 4인 가구 기준 6.42%가 인상,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지난해 대비 1인 가구 5만 2342원, 4인 가구 11만 7715원이 증가한 76만 5444원, 195만 1287원으로 기존 수급자들에게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승용차에서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승용차로 기준이 확대된다.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연소득 1억원, 일반재산 9억원 → 연소득 1억 3000만원, 일반재산 12억원 상향)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대상 65세 노인까지 확대 등 복지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선정 기준을 초과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구정 소식지, 대덕구 공식 블로그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해 바뀐 제도에 대해 홍보해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앞장설 계획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으로 기존 수급자의 생활 수준 향상과 과도한 기준으로 진입이 어려웠던 대상자들이 보장받을 수 있게 돼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행복한 대덕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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