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준 변경·최저임금도 1만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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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준 변경·최저임금도 1만원 시대

기획재정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기존 1주택자 인구감소 지역서 주택 취득 시 특례 적용
육아지원3법도 시행…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늘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및 초2까지 늘봄 지원대상 확대

  • 승인 2025-01-01 11:30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기재부 달라지는 것들
사진=기재부 제공.
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준이 변경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제도 변화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먼저 부동산 쏠림 심화에 따라 지역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들을 시행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새롭게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또 1주택자가 수도권 이외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이다.

이뿐 아니라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 운송수단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등록 요건도 마련된다.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도 1만 원을 넘어선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024년 9860원에서 올해 1만 30원으로 1.7% 오른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이다.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지원책도 강화된다. 먼저,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결혼세액공제가 새롭게 생긴다. 단 생애 한 번만 가능하고 2024년~2026년 사이 혼인신고분만 적용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최대 2번까지 전액 비과세되며,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현행보다 10만 원 늘어난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현행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로 상향한다.

기재부 달라지는
사진=기재부 제공.
개정된 '육아 지원 3법'도 시행되는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아동 가정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된다.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교육 분야에선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이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이밖에 늘봄학교 지원 대상은 현행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국방 분야에선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이병은 64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인상되며, 병사가 전역할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오른다.

이밖에 전기차 보조금도 확대돼 청년이 생애 첫차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20%를 추가 지원하며 자녀 2명 이상 세대에도 전기차 보조금 100만 원~300만 원을 더 지원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313건은 기재부 홈페이지나 전용 웹페이지 등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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