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확인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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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확인은 필수!

27일까지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 집중 점검

  • 승인 2025-01-06 14:44
  • 신문게재 2025-01-07 15면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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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제수 용품 사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강희중, 이하 농관원 충남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1월 6일부터 27일까지 22일간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성수품(돼지고기, 소고기, 나물류 등)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과거 위반 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해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농관원 강희중 충남지원장은 "소비자가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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