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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고 환자에게 장침을 시술해 경부 척수손상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2)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 목 부위에 길이 8~10㎝ 장침 4개를 척수 부위에 닿도록 시술해 환자에게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 손상을 일으킨 혐의다. A씨는 목 부위에 침을 놓는 과정에서 8~10㎝ 장침을 사용해 척수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힌 바 없고, 환자에게 전부터 목 디스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영상의학 전문의의 MRI판독을 받지 않고 진단해 장침을 척수 부위에 닿도록 시술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침 시술을 받은 피해자가 며칠 뒤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을 때 작성된 진료기록부터 경찰 조사 과정의 통증과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침을 놓은 경추 5~6번에서 척수경막하혈종이 가장 크게 발생했는데 출혈질환이나 항응고제처럼 경부 척수손상을 일으킬만한 환자의 다른 치료력이 없는 정황도 선고에 참작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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