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목부위 침 시술 한의사, 환자 척수손상 금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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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목부위 침 시술 한의사, 환자 척수손상 금고형 선고

대전지법 형사9단독

  • 승인 2025-11-17 17:48
  • 신문게재 2025-11-18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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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목에 통증을 호소한 환자에게 침을 시술한 대전의 한 한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법원 1심에서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고 환자에게 장침을 시술해 경부 척수손상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2)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 목 부위에 길이 8~10㎝ 장침 4개를 척수 부위에 닿도록 시술해 환자에게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 손상을 일으킨 혐의다. A씨는 목 부위에 침을 놓는 과정에서 8~10㎝ 장침을 사용해 척수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힌 바 없고, 환자에게 전부터 목 디스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영상의학 전문의의 MRI판독을 받지 않고 진단해 장침을 척수 부위에 닿도록 시술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침 시술을 받은 피해자가 며칠 뒤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을 때 작성된 진료기록부터 경찰 조사 과정의 통증과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침을 놓은 경추 5~6번에서 척수경막하혈종이 가장 크게 발생했는데 출혈질환이나 항응고제처럼 경부 척수손상을 일으킬만한 환자의 다른 치료력이 없는 정황도 선고에 참작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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