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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열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오전 291회 정례회 대전교육청 대상 마지막 행감을 실시했다.
이상래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권보호전담변호사가 없는 대전교육청의 현실을 지적했다. 해당 사안은 10월 국정감사 시기 백승아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다. 당시 대전과 세종만 전담 변호사가 없었는데, 최근 세종교육청이 변호사를 채용하며 현재는 대전만 교권보호전담변호사가 없는 상태다.
이상래 의원은 "왜 여태 배치가 안 되고 있냐"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냐"고 질의하자 정인기 대전교육청 행정국장은 "그동안 9차례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했다"며 "근무 조건이 타 시도에 비해 낮아서 지원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17개 시·도 중 대전교육청만 배치가 안 돼 있다"며 "5급 정도 대우는 해 줘야 지원할 것 같은데 9번 모집했는데 신청을 안 하면 정확히 대책을 세워서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어진 질의를 통해 대전교육청이 이달 중 10번째 공고를 낼 예정이며 기존과 동일한 채용 조건으로 공고할 것이란 사실이 알려졌다. 이 의원은 "9차례 안 됐는데 또 똑같은 조건으로 모집하면 올 거라고 생각하냐"고 질의하자 정 국장은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채용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답했다.
이상래 의원은 "이번에 지원자가 없어서 배치를 못하면 직급을 상향해서 모집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정인기 국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전교육청의 기존 채용 공고에 따르면 교권보호전담변호사는 일반임기제 6급이며 연봉은 6690만 원이다. 충남을 비롯해 경북과 울산 등 일부 교육청은 5급 일반임기제로 교권보호전담변호사를 채용 중이다. 연봉도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낮은 편이다.
그동안 9번의 공고에도 적임자를 구하지 못했는데, 여전히 같은 조건으로 모집 공고를 내면서 채용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밖에도 김민숙 의원은 교육청 각종 위원회 미개최 현황과 정비 필요성을 짚었으며 김진오 의원은 대전예고 성적 처리 오류 관련 교육청의 인지 시점과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다. 민경배 의원은 대전형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과 학교 체육관 개방률 하락, 선화초 증축 공사 과정의 백로 서식지 훼손 등에 대해 지적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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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