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5년, 현명한 금융 생활을 위해 이것만은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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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5년, 현명한 금융 생활을 위해 이것만은 알아두자

박현섭 금융감독원 대전세종충남지원 지원장

  • 승인 2025-01-07 16:28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박현섭 금융감독원 대전세종충남지원장
박현섭 금융감독원 대전세종충남지원 지원장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의 새해가 밝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고물가와 내수경기 침체와 더불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등 국내외 금융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무엇인지, 새롭게 바뀌는 내용 중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새해를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작년 5월부터 금융당국과 학계, 유관기관, 보험회사, 협회 등이 참여하는 보험개혁 회의가 운영되었고 다양한 개혁 과제가 발표되었다. 올해 1월부터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기준이 개선된다. 이전에 일부 보험사에서는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다태아의 경우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하였다. 이번 개선을 통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100% 보험계약을 인수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2024년 1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등 제2금융권에서도 본인도 모르게 제3자가 비대면 금융거래를 실행하여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가 시행된다.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피해가 발생하였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배상 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과 금융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피해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상담창구에 문의하여 제도 적용 여부, 필요 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배상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활용하길 바란다.

최근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는 금융범죄 수법에 대응하여 불법 대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작년 8월 말에 도입된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도 잠시 소개한다. 금융소비자가 전 금융권의 본인 여신성 금융거래(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등)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특히 신규 대출수요는 낮으면서도 명의도용 등에 따른 보이스피싱 등 피해 우려가 비교적 높은 고령층의 이용 필요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도 개선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다. 그간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적인 부과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올해 1월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때 새로운 대출처 탐색 기간에 이자손실 등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과 인지세, 감정평가비, 법무사 수수료 등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연체 이후의 전 과정(연체-추심-양도)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작년 10월 중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었다. 특히,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재난 및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도록 하는 추심유예제와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제도 등을 마련하였으니,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확인하여 필요한 도움을 얻길 바란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상품 한눈에'에서는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판매 중인 예·적금상품에 대해서만 우대금리 및 우대조건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대출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이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2025년 상반기 중에는 '금융상품 한눈에'의 대출상품에도 우대금리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안정에 더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역시 변경되는 금융제도를 확인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현명한 금융소비자로 성장하길 바란다. /박현섭 금융감독원 대전세종충남지원 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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