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에도 대전 공립고 "두발 규정 없애지 않겠다"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인권위 권고에도 대전 공립고 "두발 규정 없애지 않겠다"

인권위 "학생 자유로운 발현권·자기결정권 침해"
학교측 "두발 규제 안하면 학업성취 지장 줄 것"

  • 승인 2025-01-07 17:58
  • 수정 2025-01-07 18:08
  • 신문게재 2025-01-08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clip20250107175029
대전의 한 공립 고등학교의 과도한 두발규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정을 권고했지만, 학교 측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두발 규정을 없애면 학생 학업성취에 지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2024년 8월 6일 대전 지역 공립고인 A 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두발 길이나 형태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교생활규정에서 두발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A 학교 측은 교육 목적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현행 유지 입장"이라고 회신했다. 두발 제한을 하지 않는다면 염색, 펌 등 비용부담에 학생들 간 가정형편에 위화감이 발생하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 학업성취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A 고등학교는 ▲앞머리는 눌렀을 때 눈썹에 닿지 않게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기계를 이용해 경사지게 깎는다. ▲파마, 염색, 탈색 등을 하지 않으며, 형태변형을 주는 스프레이나 무스, 젤 등을 바르지 않는다. ▲흉터, 질병 등으로 두발의 변형이 필요한 경우 학생 생활안전부의 허락을 받는다 등의 두발 규정이 있다. 학생이 두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벌점 3점을 부과한다.

앞서 해당 고등학교는 2023년 5월 두발 제한 학교생활 규정 개정 필요성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전체 투표율이 81.9%였는데, '현행 유지'가 64.31%로 많아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성원별로 살펴보면 투표에 참여한 학생 총 738명 중 절반 이상인 460명(62.33%)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학부모(757명)와 교원(79명) 중 "개정 필요"에 투표한 이들은 각각 310명(40.95%), 3명(3.8%)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학교 측이 학생, 학부모, 교사를 동일한 비율로 적용해 현행 유지를 64.31%로 집계하고 개정하지 않은 것은 교육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학생이 아닌 교원 의견을 대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2024년 11월 27일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공립학교 학교장인 피진정인이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는 학생이 머리를 기르거나 펌·염색 등을 통해 변형하면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나 면학 분위기가 손상되며, 학업 성적이 저하되거나 유해환경과 접촉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인식이 폭넓게 퍼져 있다"며 "하지만 이는 막연하고 모호한 추론에 불과하고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2.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3.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4.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5. [문화 톡] 갈마울에 울려퍼지는 잘사는 날이 올 거야
  1. [박헌오의 시조 풍경-10] 억새꽃 축제
  2. 한화 이글스의 봄…개막전은 '만원 관중'과 함께
  3. '짜릿한 역전승'…한화 이글스, 홈 개막전서 키움에 10-9 승리
  4.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5. 윤은기 백소회 회장, 웅진 사외이사 신규 선임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