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에도 대전 공립고 "두발 규정 없애지 않겠다"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인권위 권고에도 대전 공립고 "두발 규정 없애지 않겠다"

인권위 "학생 자유로운 발현권·자기결정권 침해"
학교측 "두발 규제 안하면 학업성취 지장 줄 것"

  • 승인 2025-01-07 17:58
  • 수정 2025-01-07 18:08
  • 신문게재 2025-01-08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clip20250107175029
대전의 한 공립 고등학교의 과도한 두발규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정을 권고했지만, 학교 측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두발 규정을 없애면 학생 학업성취에 지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2024년 8월 6일 대전 지역 공립고인 A 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두발 길이나 형태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교생활규정에서 두발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A 학교 측은 교육 목적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현행 유지 입장"이라고 회신했다. 두발 제한을 하지 않는다면 염색, 펌 등 비용부담에 학생들 간 가정형편에 위화감이 발생하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 학업성취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A 고등학교는 ▲앞머리는 눌렀을 때 눈썹에 닿지 않게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기계를 이용해 경사지게 깎는다. ▲파마, 염색, 탈색 등을 하지 않으며, 형태변형을 주는 스프레이나 무스, 젤 등을 바르지 않는다. ▲흉터, 질병 등으로 두발의 변형이 필요한 경우 학생 생활안전부의 허락을 받는다 등의 두발 규정이 있다. 학생이 두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벌점 3점을 부과한다.

앞서 해당 고등학교는 2023년 5월 두발 제한 학교생활 규정 개정 필요성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전체 투표율이 81.9%였는데, '현행 유지'가 64.31%로 많아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성원별로 살펴보면 투표에 참여한 학생 총 738명 중 절반 이상인 460명(62.33%)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학부모(757명)와 교원(79명) 중 "개정 필요"에 투표한 이들은 각각 310명(40.95%), 3명(3.8%)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학교 측이 학생, 학부모, 교사를 동일한 비율로 적용해 현행 유지를 64.31%로 집계하고 개정하지 않은 것은 교육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학생이 아닌 교원 의견을 대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2024년 11월 27일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공립학교 학교장인 피진정인이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는 학생이 머리를 기르거나 펌·염색 등을 통해 변형하면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나 면학 분위기가 손상되며, 학업 성적이 저하되거나 유해환경과 접촉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인식이 폭넓게 퍼져 있다"며 "하지만 이는 막연하고 모호한 추론에 불과하고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 A대기업서 질소가스 누출로 3명 부상
  2. 천안김안과 천안역본점, 운동선수 등을 위한 '새빛' 선사
  3.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4. 성추행 유죄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촉구에 의회 "판단 후 결정"
  5. "시설 아동에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
  1. 김민숙, 뇌병변장애인 맞춤 지원정책 모색… "정책 실현 적극 뒷받침"
  2. 회덕농협-NH누리봉사단, 포도농가 일손 돕기 나서
  3. ‘몸짱을 위해’
  4.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지역 노사 엇갈린 반응… 노동계 "실망·우려" vs 경영계 "절충·수용"
  5. 대전상의-대전조달청, 공공조달제도 설명회 성료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통합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되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절차 없이 해수부 탈(脫) 세종만 서두를 뿐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어 충청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건물 모두..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7월 폐원한 금강수목원. 그동안 중앙정부와 세종시, 충남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한 탓이다. 국·시비 매칭 방식으로 중부권 최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입지의 금남면인 만큼, 금강수목원 주변을 신도시로 편입해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 갑)은 7..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전국 부동산신탁사 부실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인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모 부동산신탁 대전지점 차장 A(38)씨와 대전지점장 B(44)씨 그리고 대전지점 과장 C(3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행사 대표 D(60)씨를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부동산 신탁사 대전지점 차장으로 지내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몸짱을 위해’ ‘몸짱을 위해’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