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에도 대전 공립고 "두발 규정 없애지 않겠다"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인권위 권고에도 대전 공립고 "두발 규정 없애지 않겠다"

인권위 "학생 자유로운 발현권·자기결정권 침해"
학교측 "두발 규제 안하면 학업성취 지장 줄 것"

  • 승인 2025-01-07 17:58
  • 수정 2025-01-07 18:08
  • 신문게재 2025-01-08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clip20250107175029
대전의 한 공립 고등학교의 과도한 두발규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정을 권고했지만, 학교 측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두발 규정을 없애면 학생 학업성취에 지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2024년 8월 6일 대전 지역 공립고인 A 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두발 길이나 형태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교생활규정에서 두발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A 학교 측은 교육 목적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현행 유지 입장"이라고 회신했다. 두발 제한을 하지 않는다면 염색, 펌 등 비용부담에 학생들 간 가정형편에 위화감이 발생하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 학업성취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A 고등학교는 ▲앞머리는 눌렀을 때 눈썹에 닿지 않게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기계를 이용해 경사지게 깎는다. ▲파마, 염색, 탈색 등을 하지 않으며, 형태변형을 주는 스프레이나 무스, 젤 등을 바르지 않는다. ▲흉터, 질병 등으로 두발의 변형이 필요한 경우 학생 생활안전부의 허락을 받는다 등의 두발 규정이 있다. 학생이 두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벌점 3점을 부과한다.

앞서 해당 고등학교는 2023년 5월 두발 제한 학교생활 규정 개정 필요성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전체 투표율이 81.9%였는데, '현행 유지'가 64.31%로 많아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성원별로 살펴보면 투표에 참여한 학생 총 738명 중 절반 이상인 460명(62.33%)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학부모(757명)와 교원(79명) 중 "개정 필요"에 투표한 이들은 각각 310명(40.95%), 3명(3.8%)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학교 측이 학생, 학부모, 교사를 동일한 비율로 적용해 현행 유지를 64.31%로 집계하고 개정하지 않은 것은 교육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학생이 아닌 교원 의견을 대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2024년 11월 27일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공립학교 학교장인 피진정인이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는 학생이 머리를 기르거나 펌·염색 등을 통해 변형하면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나 면학 분위기가 손상되며, 학업 성적이 저하되거나 유해환경과 접촉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인식이 폭넓게 퍼져 있다"며 "하지만 이는 막연하고 모호한 추론에 불과하고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사랑메세나.창의력오감센터, 지역 상생 위한 업무협약
  2. 대전농협, 복지시설 4곳에 샤인머스캣 750박스 기부
  3. 대전시새마을회, 2026년도 정기총회 성황리 개최
  4. 설맞이 식료품 키트 나눔행사
  5. 한국시니어모델협회와 함께 하는 '사랑의 떡국 나눔봉사'
  1.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명절의 추억을 쌓다
  2. 대전시 공기관 직원, 평가위원 후보 610명 명단 유츨 벌금형
  3. 송강사회복지관,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과 함께 따뜻한 설맞이 나눔
  4.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제1분관 신대노인복지관, 설 명절 맞이 떡국 떡 나눔행사
  5.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 한국전력공사 대전전력지사, 예담추어정 본점에서 후원품 전달

헤드라인 뉴스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 연휴를 맞아 외지에 있는 가족들이 대전으로 온다. 가족들에게 "대전은 성심당 말고 뭐 있어?"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전 시민으로서의 자존심에 작은 생채기가 나곤 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다를 것이다. '노잼(No재미) 도시'라는 억울한 프레임을 보란 듯이 깨부수고, 빵과 디저트에 진심인 대전의 진짜 저력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일 계획이다. ▲대전이 성심당이고 성심당이 대전이다 나의 첫 번째 전략은 '기승전 성심당'이라는 공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물론 대전의 상징인 성심당 본점은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다. 대전역에 내리는 가..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1990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설 연휴, 대전의 안방은 TV가 뿜어내는 화려한 영상과 소리로 가득 찼다. 당시 본보(중도일보) 지면을 장식한 빼곡한 'TV 프로그램' 안내도는 귀성길의 고단함을 잊게 해줄 유일한 낙이자, 흩어졌던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매개체였다. ▲ 지상파 3사의 자존심 대결, '설 특집 드라마' 당시 편성표의 꽃은 단연 '설 특집 드라마'였다. KBS와 MBC로 대표되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따뜻한 가족극을 전면에 배치했다. 특히 1월 26일 방영된 KBS의 '바람소리'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2월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면서, 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합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밤 10시 10분 전체회의를 열고 자정 직전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각 특별법에는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담았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

  •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