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간호장교 장기복무 보장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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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간호장교 장기복무 보장 법안 대표발의

"군 의료체계 핵심, 전문성을 갖춘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 장기복무 보장, 국군 의료역량 강화 기대"

  • 승인 2025-01-08 07:55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국회의원 성일종 프로필 사진
성일종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 )은 7일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의 장기복무를 보장하기 위한「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4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소위로 임관해 간호장교로서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군 사관학교 졸업자는 자동으로 장기복무 자원으로 임관하는 반면,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경우 장기복무 심사를 거쳐 장기복무자로 선정되어야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행 제도로 인해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장교들의 복무 의욕 저하와 양질의 군 간호인력 외부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군 내외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4년의 사관생도 생활을 거쳐 임관 후 복무하며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간호장교들이 조기에 군을 이탈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심각한 국가적 손실"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들에게도 각 군 사관학교 졸업생들과 동일한 장기복무 보장을 통해 군 의료체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며 법안 발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성 의원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들은 국방 의료체계의 핵심으로, 이들이 안정적으로 장기복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군 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서산·태안=임붕순·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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