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직자 음주운전·성비위 처벌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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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직자 음주운전·성비위 처벌 강화한다

6급 보직 해임·성과급 미지급 등 불이익 확대

  • 승인 2025-01-08 10:23
  • 수정 2025-01-08 14:25
  • 신문게재 2025-01-09 17면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음성군청
음성군청.
음성군이 공직사회 내 음주운전과 성(性) 관련 비위 근절을 위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8일 군에 따르면 공직자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부조리 행위를 엄중 처벌하기 위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성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한 근절 대책도 새롭게 마련해 시행한다.



군은 2024년까지 음주운전 비위행위자에 대한 근절 대책만을 시행해왔으나, 2025년부터는 성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한 근절 대책도 함께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군은 징계 기준에 따른 처분과 함께 징계 이력을 지속 관리하며, 6급 공무원 보직 해임 및 제한, 성과상여금 1회 미지급, 복지포인트 2년간 미지급 등 다양한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각종 표창 제한, 국내외연수 제외, 휴양시설 2년간 이용 제한 등도 한다.

특히 근무성적평정 시 2배 감점을 부여하고, 형사벌·징계벌과는 별도로 사회봉사 활동도 의무화했다.

군은 공직 비위 징계 현황을 내부 행정망에 게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청렴 문자를 발송하는 등 비위행위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조병옥 군수는 "무엇보다 공직자의 청렴과 준법정신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근절 노력과 청렴 의식 함양 교육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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