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수 소상공인에게 5000만원 한도 전액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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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장수 소상공인에게 5000만원 한도 전액보증 지원

옥천군·충북신용보증재단 9일 업무협약. 장수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시행

  • 승인 2025-01-09 10:08
  • 수정 2025-01-09 16:23
  • 신문게재 2025-01-10 16면
  • 이영복 기자이영복 기자
옥천군은 장수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지원하고자 충북신용보증재단과 특례 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옥천군의 특별출연을 통해 시행한 청년 창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지역 청년 소상공인의 높은 호응으로 11월까지 50명의 소상공인이 지원받아 15억원의 보증한도가 조기 마감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금 1억원을 지급하고,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출연금의 15배인 15억원의 보증을 지역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옥천군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영위 중인 업력 5년 이상과 매출액 5억 이하의 소상공인이며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 5천만 원 한도 내 전액보증을 받을 수 있고 보증수수료는 0.8%가 적용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에서 상담 예약 후 재단 남부지점(옥천읍행정복지센터 3층)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스마트폰에서 '보증드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번 협약이 지역 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나가 옥천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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