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반려동물 동물복지 강화

  • 전국
  • 광주/호남

정읍시, 반려동물 동물복지 강화

사육견 470마리 길고양이 1100마리 대상

  • 승인 2025-01-10 14:36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정읍시, 동물복지 강화
동물병원에서 고양이 진료가 진행되고 있다./정읍시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오는 2월부터 동물보호를 위해 실외 사육 견과 길고양이의 중성화 수술, 반려동물 등록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10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유기 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사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실외 사육견(마당개) 470마리와 길고양이 1100마리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성화 수술은 동물의 과잉 번식을 막고, 무분별한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반려동물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통해 500마리의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돕고 유실·유기동물 문제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동물병원 5곳과 협력하여 진행된다. 실외 사육 견의 중성화 수술은 마이펫, 제이에스, 다나 동물병원에서 가능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이 세 병원에 더해 조은 동물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은 이 네 병원과 대한동물병원에서 진행된다.

정읍시는 중성화 수술 지원 외에도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촉진, 동물 학대 예방 등 다양한 동물보호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동물보호 사업은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청 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축산과 동물 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최대 10억 지원
  2. 대전테미문학관 개관식 성료
  3.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4.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5.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1.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2.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3.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4. 한화 이글스, 28일 개막전 시구는 박찬호
  5.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골든타임을 사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