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근로 청년 지역정착 전북형 청년수당 지급

  • 전국
  • 광주/호남

군산시, 근로 청년 지역정착 전북형 청년수당 지급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최대 360만원

  • 승인 2025-01-10 15:27
  • 이수준 기자이수준 기자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북 군산시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2월 5일까지 모집한다.

10일 군산시에 따르면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은 청년들의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작년에도 464명의 청년을 선정하여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연 최대 36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역시 전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되며 모집 인원 역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463명이다.

자격요건은 청년(18~39세)중 농업·임업·어업·중소기업·문화예술·연구개발업에서 6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군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가구 중위소득이 180% 이하여야 한다.



단, 기존에 전북형 청년수당 혜택을 받았거나, 동일유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원금은 군산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시스템에 등록된 카드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후 시스템에서 승인 신청하거나 온라인 매장에서 사용 후 시스템에서 차감 신청하면 된다.

지원을 받고 싶다면 전북청년 지역정착(청년수당) 사이트나 전북 청년 허브센터에 접속해 참가 자격을 확인 후 증빙 파일을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이헌현 인구대응담당관은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군산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에 더욱 뿌리내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수준 기자 rbs-jb@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최대 10억 지원
  2. 대전테미문학관 개관식 성료
  3.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4.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5.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1.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2.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3.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4. 한화 이글스, 28일 개막전 시구는 박찬호
  5.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골든타임을 사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