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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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접수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

  • 승인 2025-01-11 06:15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사진2)당진시농업기술센터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전경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2월 10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월 10일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연 2.0% 금리로 농업창업 분야는 세대당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은 세대당 최대 7500만 원을 지원하며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하우스 시설·양액 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농기계 구입·축사 부지 구입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 구입 자금은 대지 구입을 포함한 주택 구입 및 신축, 증개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귀농인,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 당해 연도 전입 예정인 귀농희망자(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민)이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및 농업창업 계획서 등의 서류 평가와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통해 이뤄지며 대출금액은 농협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사업 신청접수는 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미래농업개발팀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되고 반드시 사업 신청 전에 지원 자격·지원 제외 대상·융자 시 유의 사항 등 사업지침의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시 농기센터 미래농업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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