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대전고법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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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대전고법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17일 파기환송심서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무죄
공무원 조직 활용한 관건선거는 유죄판단 유지

  • 승인 2025-01-17 14:25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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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대전고법 파기환송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중도일보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2024년 3월 대전고법에서 이뤄진 항소심이 박 시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보다 일부 감형됐으나, 이대로 선고가 확정되면 박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을 동원해 시정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선고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사실에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의 상고로 이어진 대법원은 박 시장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관권선거 부분은 대법원 역시 유죄라고 판단했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과실을 미필적 고의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범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이날 대전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인정했다. 선거 공보·홍보물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라는 기준을 설명하지 않고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2.4% 전국 최저'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 박 시장이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과 이 부분을 고의로 악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의 또 다른 혐의인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부분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할 때 이미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관권선거 부분은 유죄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이날 선고 뒤 기자들을 만나 "실체적 진실과 법리 사이에 다소 괴리가 있는 것 같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해 상고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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