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의원 이종배·정태호, ‘수소사업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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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의원 이종배·정태호, ‘수소사업법’ 대표발의

'수소사업법' 제정 추진…수소거래소 지정·공급기반 구축 등 제도화

  • 승인 2025-01-17 15:23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이종배
국회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인 이종배 의원(충주시·국민의힘, 사진)과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더불어민주당)이 17일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수소 사업의 인허가 절차, 수급 관리, 사업자 의무, 사용자 보호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인허가 체계 정비 ▲5개년 공급계획을 통한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수소거래소 지정 ▲보험 가입 의무화 및 사고 예방 조치 강화 ▲불법 행위 처벌 조항 등이 포함됐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수소사회형성법안'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반영돼 세계 최초로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수소 사업과 시장 형성을 위한 구체적 제도가 미비했다는 평가에 따라 이번 법안이 추진됐다.

이종배 의원은 "수소사업법은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태호 의원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며 "수소산업이 기후 위기와 에너지 안보를 해결할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한 두 의원 외에도 강승규·권칠승·김성원·김소희 의원 등 총 24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보여줬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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