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상은 천안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및 농업단체이며, 영농기반 시설과 가공시설 설치, 정보화 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은 1억원, 단체는 2억원 이내로 연 1% 금리를 적용,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 조건이다.
이학수 농업정책과장은 "영농자금을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해 농업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정철희 기자
![[현장 사람들] 화마 속 진실을 쫓는 대전동부소방서 화재조사관들](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6m/17d/2026061601010008306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