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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천안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및 농업단체이며, 영농기반 시설과 가공시설 설치, 정보화 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은 1억원, 단체는 2억원 이내로 연 1% 금리를 적용,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 조건이다.
이학수 농업정책과장은 "영농자금을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해 농업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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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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