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규제 완화 요지부동… "광역 단위 협력체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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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규제 완화 요지부동… "광역 단위 협력체계 필요해"

대전 동구.대덕구, 충북 청주.보은.옥천 7개 규제 묶여
주민 재산권 보장 안 돼… 환경부 개정안 실질적 변화×
탄핵 정국에 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발의조차 안 돼
대전 5개구청장협의회 대전시 총괄 계획 수립 요구

  • 승인 2025-01-20 17:03
  • 신문게재 2025-01-21 1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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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6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중부내륙 발전포럼 현장. (사진= 대전 대덕구)
충청권 발전을 저해해 온 대청호 규제의 빗장을 풀기가 쉽지 않다.

특히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됐던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은 탄핵 정국에 맞물려 좌초 위기 우려마저 나온다.

대전 동구와 대덕구 등 5개 자치구가 연대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굳게 닫힌 정부의 문을 열기에는 한계를 드러내면서 대전시 등 광역 단위의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19일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북 청주시와 보은군, 옥천군이 받는 규제는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총 7가지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식당이나 민박 등 수익 활동이 제한돼 재산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동구 대청동 등 해당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위기까지 직면했다.

게다가 지난해 8월 환경부가 상수원 내 시설의 음식점 허용과 입지 가능한 공익시설 추가를 명시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공표했지만, 실제 현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간 허용 범위를 30평에서 두 배로 늘린 요구에도 받아들여진 건 45평뿐인 데다가 상수원보호구역인 대전은 바뀐 법안에 혜택 범위에 벗어나 있다.

엎친 데 덮친 격 충북도에서 추진 중인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2023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핵심 특례 조항이 대부분 빠지면서 무늬만 특례법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규제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항을 담지 않아 충북도는 지난해 전부 개정에 나섰다.

개선안을 마련해 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을 통해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탄핵 정국으로 논의조차 멈춰버렸다. 지난해 개정은 커녕 발의조차 못 했고, 올해 초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발전 계획안'에 특례를 담지 못하게 됐다.

결국, 자치구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어서 광역지자체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충북도의 경우 도지사가 직접 움직이고 있으나, 그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대전시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부내륙특별법에서도 발전계획안 작성에서 시·도지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충북도와 대전시의 협력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대청호 발전 구심점을 확보하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구 주관에서 확대돼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

이에 지난 12월 대전 5개 구청장협의회는 '시 총괄 대청호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구 협력체계 구축'을 대전시에 제시한 상태다.

동구와 대덕구 관계자는 "지난해 시구협력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일정상 문제로 논의되진 못했다"라며 "3월 예정된 회의에 재상정해 대전시의 대응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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