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첫 구속] 尹 2월초 기소하면 8월초 1심 선고 가능

  • 정치/행정
  • 국정/외교

[현직 대통령 첫 구속] 尹 2월초 기소하면 8월초 1심 선고 가능

공수처 수사 결과 검찰 특수본 이관하면 기소… 구속 가능기간 6개월 내 1심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무기…감경되면 유기징역 가능

  • 승인 2025-01-19 11:55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향후전망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2월 초에 시작해 빠르면 8월 초에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나눠서 맡는다. 법령상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수사 자료를 넘기면 검찰 특수본이 기소 절차에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추가 조사를 거부해온 만큼, 이번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인치를 시도할지 지켜봐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 특수본이 수사를 마무리한 후 기소하면 1심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 최장 6개월이다. 2월에 기소할 경우 8월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1심 법원이 6개월 내에 선고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를 경우 책임이 1심 법원에 쏟아질 수 있어 6개월 내 선고를 위해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방어권을 총동원하는 ‘법꾸라지’ 행태를 보여온 만큼, 증거채택 여부와 증인 신문 등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작지 않다. 1심 재판은 공수처 수사와 검찰 특수본의 기소 절차가 끝난 후 정해질 예정이다.

주요쟁점
윤 대통령과 공모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배정됐다.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도 중앙지법 재판부가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형사합의 25부에 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소 인원이 많을 경우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여러 재판부로 나눌 수도 있어서다.

형법 87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물론 감경 사유가 있다면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있어 유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무력 진압 관련 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반란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기도 했다. 김용현 전 장관 등을 비롯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물론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받을 수도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맥도날드·세종시립박물관' 차례로 오픈… 고운동 정주여건 좋아진다
  2. 김해낙동강레일파크 10년간 266만명 찾았다
  3.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4곳 추가 지정
  4. 표준연, 국산 반도체 공정용 가스 '품질평가 체계' 구축
  5. 한기대 STEP, '스마트직업훈련 패키지 과정 3기' 모집
  1. 꿈의 무용단 천안, 전국 예술단과 '우리들의 하모니' 선보여
  2. 천안어린이꿈누리터, 8월 '2026 찾아가는 팝업놀이터' 운영
  3. 천안도솔도서관, 여름방학 맞이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4. 천안청수도서관, 원어민과 함께하는 '모든 영어 모든 독서' 운영
  5.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가구 돌파…피해 인정도 4만건 넘어

헤드라인 뉴스


230쌍 예약 대전 월평동 불법 예식장…서구의회 예비부부 피해 대책 촉구

230쌍 예약 대전 월평동 불법 예식장…서구의회 예비부부 피해 대책 촉구

대전 서구의 한 무허가 예식장이 구청으로부터 형사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았으나,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대전 서구의회가 예비부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 서구의회 청년의원 일동은 7일 오전 10시 의회 앞에서 적법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서구 월평동의 모 예식장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방지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당 업체는 공연장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예식 영업을 했고,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음식을 조리하고 제공 했다. 서구청은..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가구 돌파…피해 인정도 4만건 넘어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가구 돌파…피해 인정도 4만건 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만가구를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도 4만건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단축하고 계약 전 위험을 점검하는 예방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및 피해주택 매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만256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024년 90가구에 불과했던 매입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977가구(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3924가구(월..

`위안부` 기림절, 세종서 만난다… 역사의 아픔 치유, `평화의 장`
'위안부' 기림절, 세종서 만난다… 역사의 아픔 치유, '평화의 장'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세종시에서도 '기림절' 의미를 되새기는 사진전과 시민 행사가 차례로 열린다. 사진전은 이 기간 세종시청 1층 로비에서 선보이고, 기림의 날 시민 행사는 14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세종호수공원 앞 평화의 소녀상 일대에서 진행된다. 세종여성회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평화의 뜻을 나누기 위한 자리로 마련하고 있다. 세종여성회(대표 이혜선)가 주최·주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가 후원하는 '제14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절 기억주간 사진전'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