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첫 구속] 尹 2월초 기소하면 8월초 1심 선고 가능

  • 정치/행정
  • 국정/외교

[현직 대통령 첫 구속] 尹 2월초 기소하면 8월초 1심 선고 가능

공수처 수사 결과 검찰 특수본 이관하면 기소… 구속 가능기간 6개월 내 1심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무기…감경되면 유기징역 가능

  • 승인 2025-01-19 11:55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향후전망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2월 초에 시작해 빠르면 8월 초에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나눠서 맡는다. 법령상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수사 자료를 넘기면 검찰 특수본이 기소 절차에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추가 조사를 거부해온 만큼, 이번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인치를 시도할지 지켜봐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 특수본이 수사를 마무리한 후 기소하면 1심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 최장 6개월이다. 2월에 기소할 경우 8월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1심 법원이 6개월 내에 선고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를 경우 책임이 1심 법원에 쏟아질 수 있어 6개월 내 선고를 위해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방어권을 총동원하는 ‘법꾸라지’ 행태를 보여온 만큼, 증거채택 여부와 증인 신문 등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작지 않다. 1심 재판은 공수처 수사와 검찰 특수본의 기소 절차가 끝난 후 정해질 예정이다.

주요쟁점
윤 대통령과 공모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배정됐다.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도 중앙지법 재판부가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형사합의 25부에 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소 인원이 많을 경우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여러 재판부로 나눌 수도 있어서다.

형법 87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물론 감경 사유가 있다면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있어 유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무력 진압 관련 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반란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기도 했다. 김용현 전 장관 등을 비롯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물론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받을 수도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2. 연이틀 대전 도심서 흉기 난동 발생… 대사동서 60대 체포
  3. 광복 81주년 앞두고 대전서 5번째 황국신민서사비 확인
  4. 대학혁신 재원 줄었지만… 한남대 사업비 23.6% 늘었다
  5. 시민 성금으로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 대전시 등록문화유산 됐다
  1. 세종 아파트 전세가 대폭 하락
  2. 광복절 앞두고 대전 폭주족 집중단속… 싸이카·암행차 집중 배치
  3. 경산시, 경산갓바위소원성취축제 추진계획 심의
  4. 남서울대, 여름철 시설원예 고온 극복 위한 '온실 냉방 패키지 기술' 현장평가회 개최
  5. '마약퇴치 지자체 사업은 후순위?' 마약퇴치운동본부 위수탁계약 '논란'

헤드라인 뉴스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본원에 대해 정부가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전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30년까지 대전 본원이 폐쇄 수순을 밟으며 대체부지 검토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최근 세종시가 정부에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다. 이미 대전은 민선 7기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등 기관 이탈을 경험해 국정자원마저 타 지역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은 즉각 대응하며 대전 내 이전·잔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14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전날에 열린 민선 9기..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