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다녔는데 '퇴출' 통보...충주 경로당 운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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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다녔는데 '퇴출' 통보...충주 경로당 운영 논란

10년간 이용한 경로당서 '아파트 미거주' 이유로 하루아침에 퇴출
회장 입맛대로 운영되는 '사유화' 심각…노노(老老)학대 증가 우려

  • 승인 2025-02-03 08:10
  • 수정 2025-02-03 16:51
  • 신문게재 2025-02-04 17면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경로당 자료사진
경로당 자료사진.
충주시의 한 경로당을 10년 넘게 이용해 온 70대 노인이 아파트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출입을 거부당하는 등 경로당 운영의 폐쇄성과 불합리한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용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을 이용하는 A(79)씨는 최근 해당 경로당 회장으로부터 "아파트에 살지 않으니 경로당을 이용하지 말라"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해당 경로당은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 자격을 두고 있어 단지 외 거주자도 이용이 가능함에도 회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10년 이상의 발걸음을 무시당한 것이다.

결국 도보 5분 거리의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A씨는 갈 곳을 잃은 채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



경로당 회장은 "A씨가 청력이 좋지 않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다른 회원들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A씨의 경우 경로당이 아닌 전문적인 케어가 가능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전했다.

A씨 외에도 같은 이유로 해당 경로당 이용을 제한당한 노인은 1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독단적 운영에 대한 충주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매년 5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경로당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경로당 총회 절차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 퇴출이 결정됐으며, 이에 대한 회의록이나 근거자료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불투명한 운영은 경로당이 일부 회원들의 사적 모임으로 변질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다른 경로당을 이용하다 피해를 입었다는 한 노인은 "경로당에 뭘 사 가지 않으면 헐뜯고 험담하는 게 일상이었다"며 "신입 회원들에 대한 텃세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배타적 운영이 노인 간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노노(老老)학대는 2024년 3335건으로 전체 노인학대의 42.2%를 차지했다.

또 70대 이상의 노인학대 가해 건수도 2019년 1759건에서 2023년 2565건으로 4년 새 46% 증가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충주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시설 관리·감독 권한만 있을 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소관"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경로당과 노인회 모두가 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책임 회피성 답변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공적 지원을 받는 경로당이 일부 회원들의 전유물이 되어가는 동안 정작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소외되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주시가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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