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생후 3개월부터 만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올해부터 정부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종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군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비율이 낮았던 중위소득 120~150% 구간 및 초등학교 취학 아동 가구의 지원 비율을 최대 10% 상향해 지원한다.
돌봄서비스는 영아종일제와 시간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일반가정은 15~85%, △한부모가정 △청소년부모 △장애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은 15~90%까지 지원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자격 확인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은 시간당 1만1630원에서 1만2180원으로 4.7% 인상되고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시에는 수당 1500원이 추가 지급된다. 돌봄 서비스 및 아이돌보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가족지원센터(544-542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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