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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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2000만 원, 최장 6년까지 지원

  • 승인 2025-02-04 11:02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3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경남 고성군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무주택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며,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을 가구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2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고성군 다시봄 공공실버주택, 서외LH행복주택, 동외주공아파트, 고성남외행복마을이다.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 납부 영수증, 자격 증명서류 등을 구비해 고성군청 건축개발과로 방문하면 된다.

단, 임대보증금 잔금 완납이나 입주가 완료된 세대는 지원이 불가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조호철 건축개발과장은 "2024년 12월 계약자 중 잔금 미납으로 입주를 미룬 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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