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적극행정 실현 우수 국민권익위원장賞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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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적극행정 실현 우수 국민권익위원장賞 수상

  • 승인 2025-02-04 16:05
  • 주재홍 기자주재홍 기자
목포
전남 목포시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적극행정국민신청 유공 우수기관에 선정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목포시 제공
전남 목포시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적극행정국민신청 유공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4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전라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목포시는 적극행정 분야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하는 모범도시로 평가받아 왔다.

적극행정국민신청제는 국민이 적극행정신고센터를 활용해 불편사항 해소를 신청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국민신청제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모범적으로 해결한 7개 기관(지자체2, 공공기관5)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공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 분석을 통한 노선 추가 조정하는 등 공익 실현을 위해 민원을 적극 해결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 시는 전남 서남권 지역민의 화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목포추모공원 내 화장장에 화장로를 추가로 설치한 사례와 섬이 많은 인접 지자체 신안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도입한 신안군민 화장 오전 우선 예약제도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보호시설 퇴소 청년의 자립 지원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도움받을 주변인이 없는 위기 청년을 위해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심리치료, 신용회복, 취업연계 등 생활 전반을 가족처럼 지원한 복지사례이다.

지원대상자는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먼저 손을 내밀어 주어 어둠 속에서 살던 저에게 희망을 꿈꾸게 해주었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관리로 활기찬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에서는 다양한 업무에 적극행정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우수 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활성화 직원교육 추진으로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 편의를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소송이나 징계에 처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면책보호관 지정 및 소송비 지원 등의 안전망도 마련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시민만족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소통한 결과이다. 앞으로도 생활과 밀접한 행정업무에 적극행정을 도입하여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주재홍 기자 643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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