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4월 말까지 시설 주민점검신청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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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4월 말까지 시설 주민점검신청제 운영

  • 승인 2025-02-06 10:45
  • 박용훈 기자박용훈 기자
괴산군청 전경 [2]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가 2025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이다.

집중안전점검은 사회 전반의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국민이 함께 참여한다.

이에 괴산군은 관내 점검 대상 시설을 선정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공공·민간 분야 소규모 생활 밀접 시설이다.



다만 관리 주체가 명확한 시설, 공사 중인 시설, 소송 중인 시설, 개별법 점검 대상 시설 등은 제외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주민은 기간 내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시설은 집중안전점검 기간 중 점검을 받는 가운데 점검 결과 및 보수 방법은 개별 통보된다. 다만 보수·보강 비용은 별도로 지원되지 않는다.

주민점검신청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전정책과 안전총괄팀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주민들이 생활 속 위험을 느끼는 시설을 점검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들의 안전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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