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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군에 따르면 이 보험은 증평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이에 증평으로 전입 시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엔 자동 제외된다.
군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이 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상품이다.
보장은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 상해 등 15개 항목으로 보험금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보험료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군민 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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