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주차장 설치비 최대 3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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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주차장 설치비 최대 300만 원 지원

'내 집 주차장 사업' 28일까지 접수…2006년부터 252면 확보

  • 승인 2025-02-10 09:03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250211 내집주차장 확보지원
내 집 주차장.
충주시가 도심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확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165세대가 참여해 252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며 주차 환경 개선에 기여해왔다.

10일 시에 따르면 사업 지원 대상은 동 지역의 단독주택과 단독주택이 포함된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다.

시는 기존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개조 또는 철거하거나 주택 내 여유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담장 및 대문 개조나 철거 후 설치 시 최대 250만 원, 주택 내 여유 공간 활용 시 최대 150만 원이다.

2면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에는 11세대가 참여해 20면의 주차장을 새로 조성했다.

이번 사업 신청은 2월 28일까지며, 시청 차량민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충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입찰란'에서 받을 수 있다.

고보성 차량민원과장은 "내 집 주차장 확보 지원사업이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차량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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