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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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월세 지원,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등 지원

  • 승인 2025-02-10 10:29
  • 수정 2025-02-10 14:17
  • 신문게재 2025-02-11 16면
  • 이영복 기자이영복 기자
옥천군은 청년들의 주거와 관련된 여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과 '월세 지원'사업,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과 '월세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의 지원대상은 △옥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의 세대주이며, 지원 금액은 전세 대출금 잔액의 최대 3%로, 연 최대 200만 원이다.

다만,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0.5%를 가산해 연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옥천군에 실제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사람이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0만 원, 연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월세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옥천군으로 전입했거나 관내에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39세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다.

지원 금액은 이사비용 20만 원 한도, 중개보수료 30만 원 한도로 합계 최대 50만 원을 실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혜택은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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