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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올해 신청 가능한 단지는 아파트 18단지, 연립주택 9단지, 다세대주택 9단지 등 33곳이다.
지원사업은 도로·보도정비,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유지보수, 담장 허물기, 외벽 도색, 하수도 준설, CCTV 설치 등 단지 내 기반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 정비다.
지원금액은 단지당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며 2000만 원 이내 소규모 사업은 전액 지원된다.
대상 단지는 3월 7일까지 도시건축과 주택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서류 검토, 현장 조사,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중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곧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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