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대학언론사·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새마을금고 이사장 첫 동시 선거 "공정·투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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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대학언론사·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새마을금고 이사장 첫 동시 선거 "공정·투명하게"

3월 5일,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대전 32개 금고 중 회원 직접 투표는 16곳
간선제 비중 높고, 유권자 관심도 부족한 상황
"공직선거 수준의 관리로 완벽한 선거관리를"

  • 승인 2025-02-11 16:43
  • 신문게재 2025-02-12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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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전국 첫 동시 선거가 치러진다. [출처=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3월 5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첫 전국 동시 선거가 치러진다. 기존에는 각 금고별로 치러졌지만, 올해부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선거를 진행한다. 선관위의 금고 이사장 선거 위탁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다. 그동안 선관위는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농·축협 조합장, 국립대 총장 선거 등 다양한 위탁 선거를 관리하면서 역량을 입증했다.

이번 금고 이사장 선거 또한 공직선거에 준하는 관리로 공정·투명한 선거를 치러 지역민들의 생활 주변 민주주의 실현과 안착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중도일보는 대전선거관리위원회, 대학언론사와 함께 금고 이사장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정·투명한 선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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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관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손글씨 홍보협업. [출처=대전시선관위]
그동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각 금고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했다. 희망하는 경우 선관위에 위탁관리 요청도 가능했지만, 대부분 금고가 대의원회 선출 방식인 간선제로 치러왔다. 그렇다 보니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2021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돼 일부 금고를 제외한 나머지 금고가 회원 직접 투표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선관위가 의무적으로 선거 관리를 맡게 됐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 방식은 자산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총자산 2000억 원 이상 지역 금고는 회원 직접 투표인 직선제, 2000억 원 미만 금고는 각 금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직접 투표, 총회 선출 또는 대의원회 선출인 간선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대전은 총 32개 금고 중 직선제와 간선제가 각 16곳씩 치른다. 선거 참여 인원은 12만 5000여 명이다. 5개 구별로는 ▲동구 13개(직선 4·대의원 9) ▲중구 9개(직선 5·대의원 4) ▲서구 2개(직선 2) ▲유성구 4개(직선 2·대의원 2) ▲대덕구 4개(직선 3·대의원 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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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관위 7층 대회의실에서 각 구위원회 투표지분류기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표지분류기 운영 실습 및 각종 사례별 대응 요렁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장면. [출처=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예비후보자 등록은 1월 21일부터 진행 중이다. 18~19일은 공식 후보자 등록 신청을 진행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 등은 20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각 금고가 14~18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해 23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면 25일까지 선거인에게 선거공보를 동봉한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법에 허용된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기부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선거일은 3월 5일이나, 선출 방식에 따라 금고별 투표 시간과 당선인 결정방법이 다르다. 직선제는 선거일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역 금고 관할 선관위에서 설치한 어느 투표소에서나 가능하다. 반면 대의원회 또는 총회 선출제는 금고와 관할 선관위가 협의한 시간부터 오후 5시까지 사전에 인쇄된 투표용지를 이용해 별도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당선인 결정도 회원 직선제와 총회 선출은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대의원회 선출은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로 최종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번에 당선된 이사장 임기는 2029년 3월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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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관위 7층 대회의실에서 각 구위원회 투표운용장비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표운용장비 운영 실습 및 장애처리 요렁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장면. [출처=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현재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각 구 선관위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돈 선거 예방과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고 이사장 선거가 대의원제 선거 비율이 높고, 후보자와 선거인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다. 특히 조직적인 금품 제공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치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 과태료를 적극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도일보, 지역 주요 대학언론사와 함께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주요 선거 정보를 전달하고, 유권자 주권 의식 함양, 투표 참여 증대, 정책선거 등 유권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보도와 선거 일정과 관련한 현장 동행 취재 등을 추진한다.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처음으로 의무 위탁 관리하는 선거인만큼 체계적이고 완벽한 선거 관리로 보답하겠다"며 "생활 주변 선거의 공정한 관리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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