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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
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 2월 24일부터 3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1주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월 7일 0시 기준 음성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군민과 음성군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카드형)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세대원이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신분증과 위임장,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청한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되며,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간주돼 직접 신청 후 개별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음성행복페이 카드 소지자가 '그리고' 앱이나 음성군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단, 대리 신청은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 첫 주인 24일부터 28일까지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1·6번은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군은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가구원이 없는 경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음성군 및 혁신도시 내 음성행복페이 가맹점에서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청 누리집 공고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병옥 군수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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